금융감독원은 10일 ‘계약이전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금융권역 협회에 연말까지 개인연금수익률을 비교공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매달 10만원씩 납입하고 20년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10%라면 30년 뒤 원리금 적립액은 2억793만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이 5%라면 적립액은 8187만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때 매달 받는 연금액도 각각 193만원과 53만원으로 3.6배나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현재 금융권역별로 다른 수익률 계산방식을 통일한 표준 산정방식을 만들기로 했으며 금융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익률과 자산운용명세 등을 공시토록 지도키로 했다.
신해용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개인연금은 세법상 최소 유지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수익률에 따라 적립액이 큰 차이가 난다”며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세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도 쉬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다만 계약이전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이 가능하지만 작년 1월부터 판매가 중지된 종전의 개인연금저축과 작년 1월부터 도입된 연금저축간에는 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
금융회사별로 자유롭게 계약을 옮길 수 있는 계약이전제도는 지난해 초에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1000여건에 불과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