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퇴출절차 간소화하자”…산자부-전경련 회의서 제안

  • 입력 2002년 7월 10일 18시 45분


회생이 어려운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기 위해 도산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비지배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재계 학계 연구소 관계자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산업발전 비전을 위한 산업경쟁력 전략회의’를 가졌다.

한국교육기술대 최두열 교수(산업경영)는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기 위해 도산 절차 신청 즉시 자동적으로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이버대학 김은기 교수(법학)는 현재 최저 5000만원인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을 줄여 소규모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 아이디어나 특정 기술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회사 합병이나 분할합병 등의 경우에 비지배주주들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범위를 넓혀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인철 박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승계 의무와 국민정서상의 반감 등 ‘비경제적 장벽’에 의해 인수합병(M&A)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시장 기능에 의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은 M&A 및 분사 활성화와 관련, 주총을 소집할 때 미리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정해 알리고 개별 최고(催告) 대신 공고로 대신토록 해 합병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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