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 정의동 위원장은 11일 “코스닥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위법 행위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나 위법 행위를 밝혀야 하고 신고자의 신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30만∼200만원.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 합산 금액이 분기당 6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고 후 금융감독기관이나 검찰의 조사에서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지는 않는다.
코스닥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osdaqcommitte.co.kr) 전화 팩스 등으로 신고를 받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