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도 건축면적에 포함을”…서울시, 건교부에 건의

  • 입력 2002년 7월 17일 19시 02분


서울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을 고쳐 아파트 등의 발코니 면적을 건축면적 산정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정부에 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 주차장이나 기계실 등 본래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은 제외하고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쓰이는 상가 등 일반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 도시밀도 관리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을 개정할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은 사실상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이 낮아지고 분양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예컨대 건폐율 60%가 적용되는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 100평에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은 건물 바닥면적 60평에 서비스 면적으로 발코니를 10평가량 더 만들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코니를 합쳐 60평만 짓게 한다는 것. 서울시 박희수(朴熹洙) 건축지도과장은 “발코니가 건축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공간이 줄어들고, 이웃간의 간격도 좁아져 사생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법령개정을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상당수의 아파트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거실과 맞닿은 발코니를 터 주거공간으로 쓰고 있지만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발코니 면적이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고 박 과장은 지적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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