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해룡면 선월리 산 30-9에 위치한 현대 하이스코(옛 현대 강관)의 건물 전체 22만9000㎡에 대한 재산세 3억3900여만원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양시도 이날 현대 하이스코 건물 절반 이상이 광양시에 있는데도 순천시가 관할권을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양읍 세풍리에 있는 현대 하이스코 건물 16동 13만2000㎡에 대한 재산세 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바다를 매립한 이 공장 부지는 육지를 연장해 생긴 땅이기 때문에 경계 기준에 대한 통설상 우리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양시는 “지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곳으로 어업허가나 재난처리의 기준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사해왔다”며 관할권을 내세우고 있다.
광양시는 2000년 6월 순천시와 관할권 다툼이 일자 전남도에 분쟁조정신청을 냈지만 도가 유사 사례인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의 평택항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산소의 판결을 보고 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자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 하이스코 측은 1997년 공장 준공 이후 매년 순천시에 재산세를 내왔으나 지난해 광양시 측이 일부 관할권을 주장하며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자 “두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순천시가 부과한 재산세 3억4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