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약간의 돈을 내고 인터넷 등으로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양도소득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신고할 때 따라붙는 서류들을 등기소 시군구청 동사무소 등이 e메일을 통해 세무서로 보낼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간의 수수료를 내고 세무서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등기소 등을 찾아 직접 떼야 하는 구비서류들을 발급기관에서 세무서로 자동 전달하는 방식이다.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전자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 | |||
근거법령 | 첨부서류 | 발급기관 | |
소득세법 | 양도세 과세표준신고 |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 법원등기소시군구청 |
법인세법 | 납세지 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등기소 |
법인 설립신고 | |||
상속 증여세법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
연부연납 허가신청 | 등기부등본 | 법원등기소 | |
물납허가 변경신청 | |||
영농상속 신고 | |||
조세특례제한법 | 증여농지 등 세액면제 신청 |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영농자녀의 농지 등 보유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