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WTO규정 잘모른채 부속서 써 '마늘 재협상' 사태악화

  • 입력 2002년 7월 21일 18시 56분


마늘협상에서 외교통상부가 중국과의 주요 합의사항을 부속서에 포함시킨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잘못 이해한 점도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협약에 명시한 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국가가 기간 만료 전까지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세이프가드의 기간을 명시하되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협약서 본문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2002년 말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2003년 이후에는 당연히 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속서에 넣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는 것.

만일 부속서에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부속서에 ‘2003년부터 한국 민간업체가 자유롭게 중국산 마늘을 수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세이프가드를 연장하거나 중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 협상 때처럼 중국이 한국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한다.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도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중국과의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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