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감위 “주가 급락땐 은행 등 ‘적기시정조치’ 유예”

  • 입력 2002년 7월 22일 17시 31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금융기관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해 증권시장이 침체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들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이두형 감독정책2국장은 이날 증시 수요확대방안과 관련해 “주가급락에 따라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등 재무건전성 비율이 일시적으로 나빠졌을 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재무건전성 비율을 산출할 때도 주가를 일정기간의 평균 주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근거는 현행 규정에도 마련돼 있지만 그동안 보험사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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