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김관재부장판사)는 최근 이들 2개 호텔의 운영법인인 ㈜대의산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리고 8월까지 채권신고를 접수하는 등 파산절차를 밟도록 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채권자 집회에서 정리계획이 인가되지 않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결정을 내린 데 이어 후속 조치로 파산선고를 결정했다”며 “회사 자산은 489억원인데 비해 부채는 689억원에 이르는 등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텔 측은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관재인 주관 아래 정상영업을 계속하게 된다”며 “1000여명에 이르는 회원권 소지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