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주가가 장부가격의 25% 아래로 떨어질 경우 손절매(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매도)를 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55개의 손절매 대상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락한 뒤 내다팔아 640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심지어 장부가격의 8% 수준(원금이 100억원이라면 8억원)까지 떨어진 뒤에 주식을 매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또 2000년 1월 코스닥 전용펀드에 1200억원을 투자하면서 이사장 결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기금운용본부장 독단으로 투자위험이 큰 장외시장(프리 코스닥) 종목 10개를 이 펀드에 무리하게 편입하는 바람에 600억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증권사 중개를 통해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증권사로 들어가는 수수료를 최대 8배나 많이 주는 등 470건에 걸쳐 22억여원의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75조6411억원(가입자 1627만8000명)에 이른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앞으로 연기금에 대해 2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의혹이 불거지면 특감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99년에 투자한 대우 관련 채권에서 83억여원의 손실이 예상되자 9개 증권사가 판매하는 고수익채권펀드(투기등급 이하 채권과 어음에 50% 이상 투자)에 전체 투자금융자산의 60% 정도를 집중 투자해 145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