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12월결산법인 9월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 입력 2002년 7월 22일 18시 39분


지난해 법인 설립이 크게 늘면서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하는 법인도 많아졌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중간예납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19만2000개에서 24만개로 25%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중간예납의 궁금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답: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사업실적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낸다. 중간예납은 그에 앞서 올해 9월2일까지 법인세를 일부 내는 것이다.

문: 얼마를 내나.

답: 작년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 작년에 결손을 낸 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을 하고 내야 한다.

문: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1%포인트 낮아졌는데….

답: 작년분 법인세의 절반을 낼 때는 바뀐 세율과 무관하다. 그러나 가결산을 해 세액을 계산할 때는 바뀐 세율을 적용한다.

문: 작년 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있다. 다만 공제금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최저한세를 뺀 금액을 넘길 수 없다. 즉 임시투자세액이 2억원, 최저한세가 3억원, 중간예납세액이 3억4000만원이면 4000만원만 공제를 받는다는 뜻이다. 최저한세는 작년 과세표준의 절반에 15%(중소기업은 12%)를 곱한 금액이다.

문: 중간예납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답: 하루 0.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2796개 법인이 176억원을 추징당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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