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어발식 벤처 제재

  • 입력 2002년 7월 23일 14시 41분


'문어발식'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면서 부당하게 내부거래를 한 벤처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중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4월부터 코스닥에 등록된 주요 벤처기업과 재벌기업이 출자한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벌여온 조사를 최근 끝마치고 적발된 기업에 대한 제재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들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채 과거 대기업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새로운 분야에 무분별하게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신규분야 진출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일부 적발됐으며 이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가 벤처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가 높지않아 제재수위는 예상보다 높지 않을 전망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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