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주식옵션의 경우 현물과 함께 이중으로 동일종목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거래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 동일종목에 대한 주식옵션의 거래유형별 위험액이 펀드 총자산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투신협회로 이관된 표준약관과 관련해 약관의 제정 및 개정 30일전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변경이나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또 투신사들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한 의무상각 비율을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의 50%에서 80%로, 워크아웃 기업은 지금의 2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