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신규주문 못내게 신용불량자 증권거래 제한

  • 입력 2002년 7월 23일 18시 04분


증권업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은행연합회 관리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이 선물옵션 수탁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선물옵션 계좌설정 표준약관을 바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증권사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 만큼 증권사들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다음달 3일부터 신용불량고객에게는 증권거래 일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공고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신규거래를 원하면 위탁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100%의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신용계좌와 파생상품계좌 개설, 담보대출 약정은 불가능하다. 기존 고객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100%의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신규 신용매수는 불가능하나 상환·헤지는 가능하다. 파생상품의 경우 청산주문은 할 수 있으나 신규주문은 안 된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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