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와 관련한통신위의 자료제출 및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SK텔레콤은 또 4월에 17시간 동안 KT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지원을 차단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상호접속협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도 함께 받았다. 통신위는 이밖에 국제전화 선불카드 업체인 드림텔레콤과 이앤텔을 비롯해 지역 초고속인터넷업체 5곳, 부가통신업체 6곳에 대해서도 이용약관 위반과 신고의무 불이행 등 행위를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