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가 1차 과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76번 문제에 대해 복수 정답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시도별로 다시 채점, 추가합격자를 결정 공고하라고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태호 건교부 토지관리과장은 "아직 최종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이를 전망이다"며 "8월3일경 최종 집계가 끝날 것이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당일에 1, 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되며 1차시험만 합격했다면 이듬해 치러지는 시험 때 2차만 응시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올 10월20일 치러질 13회 시험 때 2차만 치르면 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