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하도록 신용카드업체들에 통보했다.
현행 약관에서는 분실 및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발생된 부정사용 금액에 한해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 측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뀐 약관에 따르면 카드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분실, 도난 신고일에 관계없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 보상받도록 카드사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회원의 과실이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대여 및 양도에 따른 부정 사용, 주소를 옮겼는데도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아 부정사용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다.
또 지금까지는 회원이 신고했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하기 전에 해외에서 사용된 부정금액은 앞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끝나 카드를 다시 발급할 때 모든 경우에 사전 통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