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들의 장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가능 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 매수호가 가운데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번째 낮은 호가(10호가)’ 사이로 제한하기로 관련규정을 바꿨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현재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매수주문 호가의 상한선 제한만 있을 뿐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을 호가,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또 직접공모를 할 때 분석 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업무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분석기준에 의하도록 한 규제를 없애 분석방법을 자율화했다.
이와 함께 초과배정 옵션계약이 체결된 모집·매출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를 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완료시 또는 옵션 미행사가 확정된 시점으로 늦췄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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