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에 컨설팅서비스를 하거나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의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범사례를 보급해 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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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금감위는 분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지금까지 9개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회계기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전면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 취약부분에 대한 ‘부분감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공개 예정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리가 실시된다. 부분감리란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부분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
이 위원장은 “미국은 잇따른 회계부정사건으로 위기를 맞아 획기적인 개혁입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개혁법안의 핵심인 공적 감리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내부회계 관리제도=전반적인 업무감사를 하는 기존의 감사와는 달리 회계부문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별도의 조직이 이 업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