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법안과 관련해 논란의 초점이 됐던 사채이자율 상한선이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된 대로 7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에는 이자율 상한선을 ‘60±30%선’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돼 있었다.
대부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시행 2개월 후에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10월부터 이자율과 사채업자에 대한 등록이 이뤄진다.
법이 시행되면 사채업자들은 영업소가 자리잡고 있는 시도에 반드시 업체명의 등을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사채업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