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국내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연수생 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농업연수생의 국내 체류기간은 연수 1년과 취업 2년 등 총 3년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인력이 필요한 시설원예, 양돈, 양계 등의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농업연수생의 예정인원은 5000명으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에 거주하는 동포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농업연수협력단(가칭)'을 농협중앙회에 설치해 연수생들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농촌진흥청과 관련협회에 교육 및 기술지도를 맡길 계획이다.
농림부 당국자는 "9월까지 관련 규정과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실제 인력의 도입은 선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내년초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