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9월 추석선물 배달용역업체의 잘못으로 배달이 늦어지고 선물이 변질되거나 훼손돼 고객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배달과 관련이 없는 112개 식품납품업체의 결제 대금에서 이를 공제했다.
선물 배달업체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아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했다는 것.
공정위는 한국까르푸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광고선전비 등을 납품업체에 줄 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