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까르푸 고발-과징금

  • 입력 2002년 8월 5일 18시 14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선물 배달사고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한국까르푸를 검찰에 고발하고 7억5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까르푸는 지난해 9월 추석선물 배달용역업체의 잘못으로 배달이 늦어지고 선물이 변질되거나 훼손돼 고객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배달과 관련이 없는 112개 식품납품업체의 결제 대금에서 이를 공제했다.

선물 배달업체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아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기했다는 것.

공정위는 한국까르푸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광고선전비 등을 납품업체에 줄 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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