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문환(金文煥) 조사2과장은 5일 “위장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여 실제 사업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한 탈세 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선 세무서에서는 위장가맹점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지만 국세청 차원에서 일정기간 전국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조사대상은 작년 한 해 동안 위장가맹점에서 연간 100만원 이상을 쓴 법인카드 사용자 1만6976명과 연간 200만원 이상을 쓴 개인카드 사용자 4만7848명 등 모두 6만4824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실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탈세액을 추징하는 동시에 검찰 등 관계당국에도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규모가 큰 법인과 위장가맹점 이용 건수가 많은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는 우편을 통해 조사키로 했다.
우편조사에서는 사실 확인과 관련한 개인의 비밀이 보호된다. 다만 1차 우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고액사용자는 직접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이 같은 확인조사를 앞으로 매 분기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위장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은 이용분에 대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개인카드 사용자도 위장가맹점 이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며 복권 추첨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국세청 조사2과 이상서(李相瑞) 계장은 “이번 조사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탈세목적 허위전표 발행▼
◆위장가맹점=사업자가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거래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이들은 결제금액의 10∼18%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고 속칭 ‘카드깡 업자’에게 매출전표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다. 실제 사업자들은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영업수익을 은폐해 세금을 탈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위장가맹점은 지난 3년간 국세청에 의해 9800여 개나 적발됐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