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호법 정부안 확정]상인들 보호확대 요구 거셀듯

  • 입력 2002년 8월 8일 06시 20분


정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이 법의 보호 대상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정부안이 마련된 배경과 임차상인들의 반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전망 등을 알아본다.

▽정부안은 어떻게 마련됐나〓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영세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 임차상인의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청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 갤럽에 의뢰, 6월11일부터 7월5일까지 전국 상가 3만1031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평균 환산보증금은 수도권 1억2243만원, 광역시 8838만원, 기타 지역 6975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정부는 표본분포를 놓고 환산임대보증금이 하위 80%인 상가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하위 80%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억4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1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8000만원 이하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서울 지역 임차상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수도권을 서울, 수도권정비법상의 인구과밀억제지역, 기타 수도권 등 3개 지역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서울은 기준이 당초 1억4000만원보다 2000만원 높아졌고 과밀억제지역과 기타 수도권은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씩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하위 80%’라는 보호 비율은 입법예고안에서도 그대로 유지했다.

▽불 보듯 뻔한 임차상인들의 반발〓임차상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초안에 대해 “하위 80%만 보호 대상이 될 경우 서울 강남구는 상가세입자의 69%, 종로 서초 용산구는 50%, 마포 관악 광진 동대문 서대문 양천 영등포구는 40%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수도권이 삼분됨에 따라 서울지역의 보호 대상 상가가 늘겠지만 임차상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민주노동당은 표본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임차상인들의 반발 수준을 고려할 때 공청회에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보호 대상의 범위를 ‘하위 90%’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하위 90%는 △서울 2억3760만원 △과밀억제지역 1억8560만원 △기타 수도권 1억3650만원 △광역시 1억5000만원 △기타 지역 1억3000만원 등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