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30.1%에 불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기존 과태료 부과한도액도 책임보험료(7만원 수준)보다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자동차강제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