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안들면 10만원

  • 입력 2002년 8월 14일 14시 04분


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물게될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시행령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이륜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30.1%에 불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 기존 과태료 부과한도액도 책임보험료(7만원 수준)보다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교부는 자동차강제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통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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