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8-16 23:492002년 8월 16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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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이날 45개 기관 중 42개사가 참석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인정안건과 채권유예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심의해 88.4%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림수산에 대한 채권행사는 17일부터 11월16일까지 유예된다.
채권단은 채권유예 기간에 대림수산의 자산, 부채를 실사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림수산은 12일 자금난을 겪자 채권단에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