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韓相律)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은 19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65개 법인 및 개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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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혐의 기업 등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란 세금이 없거나 한국과 조세 관련 협약이 맺어진 외국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증권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세피난처가 △불법 외환거래 △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 지원 △외자유치를 가장한 주가조작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탈세 등에 이용돼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대상인 법인과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탈세한 금액은 모두 4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상률 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조세피난처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세무조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국내외 기관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