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점 1인당 35만원까지 면세혜택

  • 입력 2002년 8월 19일 18시 42분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를 찾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도 최고 35만원어치(300달러)의 물품을 면세로 살 수 있다.

하지만 내국인 전용 면세점의 개장일이 12월23일로 예정돼 있어 실제 면세점 이용은 이 때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 내 면세점에서 관광객이 구입 가능한 면세물품은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등 16가지. 구입 한도는 주류는 1인당 12만원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 이하이다.

한편 제주 면세점 운영업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와 관련해 “12월23일 개장을 목표로 제주공항(300평)과, 국내 및 국제선 페리 선착장 2곳(각각 50평) 등 3곳에 전용 면세점을 짓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센터는 이를 위해 10월까지 면세점 운영요원 400명을 선발키로 하고 다음달 채용공고를 내기로 했다.

정종환(鄭鍾煥) 개발센터 이사장은 “제주도의 연간 이용객이 130만∼150만명에 이르고 1인당 면세구입 한도액(300달러)을 감안할 때 예상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면세적용 16개 품목>

주류(12만원 이하 한병)

담배(10갑 이하), 화장품, 향수

시계, 핸드백, 지갑벨트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액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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