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고치나 마나…시행령 미비로 과거규정 적용

  • 입력 2002년 8월 19일 19시 02분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 시행령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아 등록세를 중과 당하는 사례가 생겼다.

경기 안양시에 본점을 두고 있던 ㈜엔비엠(자본금 1억원)은 최근 서울 금천구 시흥1동으로 본점을 옮기면서 등록세를 120만원(부가세 포함하면 144만원)이나 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7만5000원만 내도 되지만 서울시가 과거 법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은 본점을 옮길 때 등록세를 건당 7만5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안양에서 서울로 본점을 옮기면 지방세법 138조 1항에서 정한 세율(기본세율인 납입자본금의 0.4%의 3배인 1.2%)을 적용한 120만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춰 시행령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은 안양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것은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의 지방세 자문역을 맡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는 “과세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보다 넓게 정의할 수 없다”며 “잘못된 법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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