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외국계 기업임원 스톡옵션 탈루 조사

  • 입력 2002년 8월 21일 14시 25분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득의 탈루여부 조사를 벌여 이중 일부로부터 450억원을 추징했다.

이진학(李鎭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21일 "외국계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자료 2100여건, 관련자 1000여명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올해에만 1000억원 이상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 외국계 기업 현지법인 임직원들의 관련자료를 e메일을 통해 미국 등 외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들 중 스톡옵션 행사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이 관리관은 "조사대상자의 스톡옵션 계약이 국내법인과 무관하게 해외본사와 임직원간에 맺어져 현지법인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외국 세무당국이 국세청의 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 세무당국의 협조를 통해 관련자료를 꾸준히 넘겨받을 계획이어서 외국계 현지법인 임직원의 스톡옵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자 외국계 국내 현지법인 임직원 182명은 최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외국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2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으며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할 임직원 영입을 위해 모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회사 임직원은 사실상 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며 소(訴)를 기각한바 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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