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에 과징금 3억 부과

  • 입력 2002년 8월 23일 00시 31분


KT(옛 한국통신)가 후발업체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연시켜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LG텔레콤은 올 6, 7월 품질평가단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5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는 22일 KT와 LG텔레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이같이 과징금을 물리고 다단계판매회사에 대리점보다 높은 선불카드 수수료를 준 KTF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올 6월 부산본부와 일부 지사에 대한 하나로통신의 장비 설치 공사를 막아 가입자망 공동활용 협정을 어겼다.

LG텔레콤은 품질평가단 한 사람당 월평균 10만원 이상의 무료통화 혜택을 줬으며 가입비 면제,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평가단 가운데 5768명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했다.

국제전화 별정업체인 엠터치와 아세아텔레콤은 약관과 달리 요금을 더 받은 것이 적발돼 각각 800만원과 7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바람의 나라’ ‘퀴즈퀴즈플러스’ 등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 넥슨은 14∼19세의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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