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법이 시행되면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가 떨어져 건물주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대출금액이 대폭 줄어 앞으로 ‘돈 가뭄’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3일 법무부 주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영업기간 및 인상률 제한 보호를 받는 대상자 범위를 정부안의 전국 상가 80%(서울 기준 1억6000만원 이하)를 95%(서울 기준 임대보증금 11억4000만원 이하)로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의 송태경 정책위원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의 임차인 보호범위로는 명동 신촌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상가가 대부분 제외돼 입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보호범위를 전체 상가의 95% 수준인 10억∼13억원 수준까지 올리고 임대료 최고 인상률도 정부안의 연 12%를 5%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진 기업은행 차장은 “입법예고안은 상가 임차인들만 고려해 정해진 것”이라며 “이 법의 파급효과로 은행들은 상가 신축이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어 금융지원이 움츠러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변협을 대표한 이건호 변호사(전 서울고법 판사)는 보호범위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를 놓고 있는 건물주인들은 법 제정을 계기로 임대료를 올릴 것이 확실해 오히려 임차인들이 ‘역(逆)피해’를 볼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의 지역별 적용범위는 환산임대료 기준으로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2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 1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9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