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유사홈쇼핑업체들의 거짓과장광고 실태에 대해 26일부터 4주 동안 전국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업체는 2500여개로 추산되는 유사홈쇼핑업체 가운데 서울의 M사 S사 V사 G사, 부산의 K사 N사 S사 H사, 대구의 M사 A사, 대전의 S사 H사, 창원의 D사 B사 등 34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건강식품 체험사례를 가짜로 만들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마감임박’ ‘한정판매’ ‘선착순 경품제공’ 등의 표현을 써 부당하게 구매심리를 충동질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