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업소 10월까지 두달간 특별단속

  • 입력 2002년 8월 26일 18시 40분


서울 강남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방안’을 마련해 10월까지 2개월간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1만875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아파트 호가 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통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부동산 중개업소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한 특별단속반을 시 본청에 2개, 자치구별로 1, 2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관내 중개업소가 1000개가 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관악구는 2개반이 편성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는 데다 일부 아파트단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추김으로 매도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아파트 실수요자 및 세입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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