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방안’을 마련해 10월까지 2개월간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1만875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아파트 호가 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를 통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투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부동산 중개업소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중개업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한 특별단속반을 시 본청에 2개, 자치구별로 1, 2개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관내 중개업소가 1000개가 넘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관악구는 2개반이 편성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투기자금이 재건축 아파트에 유입되는 데다 일부 아파트단지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추김으로 매도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며 “아파트 실수요자 및 세입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