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실질가격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함에 따라 28일 소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연구보고서는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계산방법에 논란이 많아 선진국에도 전례가 없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보고서는 소득보전 비율에 대해 △농가가 지급받은 보조금이 포함된 가격하락분의 약 70%를 지급하는 안과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하락분의 80% 이상을 보전해주는 안을 복수로 내놨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안이 채택되면 보조금을 포함한 쌀수입이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하락분인 10만원의 70%인 7만원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
기준가격은 과거 5년치 가격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3년 평균치로 하기로 했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올해 쌀값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되는 대상 농지는 1998∼2000년에 논농업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가격이 100원에서 90원으로 떨어지고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할 때 명목가격은 100원에서 90원을 뺀 10원이다. 즉 10%가 떨어진 셈이다. 하지만 물가상승으로 화폐가치가 10%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가격은 20% 떨어진 셈이 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