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에서는 'oo컨설팅' '00리츠' 등과 같은 회사 간판까지 내걸고 그럴듯한 개발계획도면까지 동원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감쪽같은 분양계약서〓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위조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이모씨(48)를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이달 9일 경기 부천시 한 호텔 커피숍에서 부동산중개인 이모씨(42·여)에게 위조된 부평 삼산지구 아파트분양권을 1억400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만든 분양계약서가 활자체가 조금 틀릴 뿐 전체적인 양식은 진본과 다름없고 겉봉투까지 진짜와 같아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속아 넘어갔다"며 "전매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반드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업체에 분양자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속기 쉬운 아파트 입주권〓주부 강모씨(41·서울 강남구 대치동)는 이달 초 부동산컨설팅사 직원으로부터 귀가 솔깃한 전화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사두면 아파트 입주권을 챙길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은 것.
강씨는 유망 지역인 장지지구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으나 서울시에 문의해보니 무허가 건물은 입주권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전화로 워낙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인 줄 알았다"며 "서울시에 알아보지 않았으면 큰 손해를 볼 뻔 했다"고 강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리 빼낸 개발계획은 속임수〓일부에서는 "개발정보를 미리 확보했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나 강원 지역 개발예정지 주변이나 휴전선, 서해안 일대가 조만간 개발된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을 내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
이들은 곧 개발이 된다고 속인 땅을 미리 싸게 사놓고 전화 등을 통해 접근한 투자자에게 매입 가격의 3∼4배씩 비싼 값에 되팔면서 이익을 챙긴 뒤 사라진다.
부동산프랜차이즈 업체 유니에셋의 오석건(吳錫健) 전무는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현장과 해당 관공서를 찾아가 개발계획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