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시(市)급 지역은 청약경쟁 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선착순으로 분양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전 지역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풍동지구, 일산 2지구 △남양주시의 호평동, 진접지구, 마석지구, 평내지구, 가운지구 △화성시의 태안읍, 발안지구, 봉담지구, 동탄지구 △인천 부평구 삼산1지구 등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분양계약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반드시 공개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할 때 50% 이상을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며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을 선착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직장 또는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을 이유로 가구원 전부가 이사할 때는 분양권을 마음대로 전매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는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전매가 허용된다.
또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가구원이 모두 해외로 이사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 지위를 배우자에게 넘겨줄 때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시군 단위로 3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인 지역에서 2개월간 ‘5 대 1’인 지역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주택건설 실적이 몇 년간 크게 줄었거나 주택의 전매가 많은 지역,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청약경쟁 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공개추첨 분양방식만 의무화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