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행-보험사 자산 투신사 운용 허용

  • 입력 2002년 9월 2일 19시 14분


빠르면 이달 중 투신사가 은행, 보험사 등의 고유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은행 등 금융사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재산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곧 관련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나 은행의 고유재산 운용의 외부위탁은 수익증권(펀드)을 매입하는 형태로만 가능했다.

또 지난해 12월말 현재 금융회사 보유 유가증권 392조원 가운데 15%인 59조2000억원만이 수익증권 등에 투자됐을 뿐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위는 “금융회사는 예대마진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 투자영업부분이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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