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스톡옵션 제공시 드는비용 반드시 회계처리해야

  • 입력 2002년 9월 2일 19시 14분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제공할 때 스톡옵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공정가액법’으로 반드시 회계처리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기업이 ‘공정가액법’이나 ‘최소가치법’ 가운데 하나를 맘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업들이 최소가치법을 채택해 이익을 부풀리곤 했다.

또 앞으로 은행 및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회계법인들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본보 8월22일자 A1면 참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회계연구원,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개선실무단’이 최근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실무단은 회계정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최고경영자(CEO)가 인증토록 하는 문제를 본격 추진하고, 감사보고서 인증자에 재무담당임원(CFO)과 회계담당 집행임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제화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사업보고서 등 회계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합병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최근 마련된 미국의 기업개혁법안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 기업상황에 적합하고 효율성이 높은 회계제도의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공정가액법과 최소가치법=스톡옵션의 비용을 산정할 때 쓰여지는 방식. 최소가치법은 향후 주가가 변동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하는 것에 비해, 공정가액법은 주가가 일정비율(통상 30∼60%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비용을 산출한다. 즉 공정가액법을 선택할 경우 향후 비용으로 치를 여윳돈(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것.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이익을 늘려 잡기 위해 최소가치법으로 회계처리를 해 왔다.

스톡옵션제도 개선안 중 핵심내용
■기업들의 스톡옵션 비용처리 강화공정가액법으로 회계처리 의무화
■스톡옵션 공시강화 스톡옵션 제공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성과연동형으로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주가 오르면 이익 보는불합리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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