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로 낼 수 있는 주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득세 재산세 면허세 통합토지세 등이다.
삼성카드 회원은 삼성카드 홈페이지(www.samsungcard.co.kr) 또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지방세를 일시불이나 최장 36개월 할부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 설치된 지방세 무인자동수납기기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화면에 손가락을 대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세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삼성카드는 서울시 외에도 전국 70여개 자치단체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계약을 하고 있다.
김상철기자 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