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W아파트 전용면적 48평
(1세대 1주택 3년보유 가정)
*현행기준으로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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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 행(기준시가 과세) │ 개 정(실거래가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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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 - │ 650,000 │
│ 양도가액 │ - │ 9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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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 │ 103,340 주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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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 비과세 │ 20,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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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 총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 / 양도가액
= 28,050만원 × 「(9.5억원 - 6억원) / 9.5억원」
= 10,33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