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토지 용도에 따라 개발 범위는 달라진다. 이번에 해제될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역이거나 자연녹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주거지역이라면 건폐율(부지면적 대비 건물 1층 바닥면적) 50∼60%, 용적률(부지면적 대비 건물 지하층을 뺀 총면적)은 100∼400%를 각각 적용,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자연녹지라면 건폐율 20%, 용적률 50∼100%를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보호구역에서 완전 해제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서대문구 홍은동, 성북구 돈암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 충북 제천시 고명동 등 25곳은 다양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제한이 있는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바뀐 곳에서는 건물 신축이 허용된다. 다만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인근 지역의 군부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협의 위탁지구로 풀린 경기 고양시 성석동 등 17개 지역, 172만평과 고도완화 대상인 경기 고양시 가좌동 등 16곳, 136만평은 군부대 대신 해당지역 시군구청과 협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완전해제 지역과 고도완화 지역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개발이 가능하므로 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도완화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현재의 5.5∼15m에서 8∼60m까지 높임에 따라 20층 높이의 아파트 등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난개발 대책 세워져야〓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부분 개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따라서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에 투기바람이 부는 원인 중 하나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浮動)자금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도심에 위치해 적잖은 개발이익이 기대되므로 투자자들의 인기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