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는 8월말 현재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 2만351가구 가운데 71%가 강남권 3개구에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9·4 부동산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밝힌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한 것.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고급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45평(기존 50평) 이상, 시가 6억원 이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고급아파트는 전국에 2만351가구. 그 중 93%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특히 강남구(6261가구), 서초구(3704가구), 송파구(3458가구) 등 강남권 3개구에 71%나 몰려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1가구 1주택 등과 같은 요건을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계산돼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훨씬 늘어난다.
유니에셋 이규원 회계사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9월 말에는 새 법이 시행될 것"이라며 "투자목적으로 45평형 이상 아파트를 샀다면 9월 말 이전에 서둘러 파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