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상적으로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리지만 지원기간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수출업체가 추석 전에 관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8일 전까지 환급 신청을 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