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기청 특별재해지역 小상공인에 5000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05분


중소기업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小)상공인에게 복구 지원자금을 업체당 5000만원까지, 금리는 기존(5.9%)의 절반수준인 연 3.0%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수해 이전에 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 업체라도 기존자금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피해 복구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업체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방중기청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서류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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