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9-13 18:052002년 9월 1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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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해 이전에 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 업체라도 기존자금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피해 복구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업체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방중기청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보증서류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으면 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