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졸속 논란

  • 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20분


행정자치부가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의 재산세 인상안을 관계부처간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해 당초보다 재산세 인상폭과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행자부는 12일 부동산과열지구에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아파트에는 재산세액의 가산율을 기존 2∼10%에서 내년에는 9∼25%까지 인상해 재산세를 23∼50%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세청도 이날 동시에 아파트 기준시가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전에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세가 당초 9.1∼50.1%에서 15.9%∼90.6%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최고 2배 가까이 오르는 아파트가 나오는가 하면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커지는 사례도 생기게 됐다.

또 당초 14만5000가구 정도가 이번 재산세 인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행자부는 예상했으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으로 그 대상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행자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상률에는 부동산 투기과열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건물에 부과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인상분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의 재산세 인상률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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