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는 무주택자 임대주택 10% 우선분양

  • 입력 2002년 9월 15일 17시 35분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분양 때 일정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또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경쟁 때 가산점이 주어지고 사원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상환 시기가 크게 늦춰진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복지노동특보 주재로 개최된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보호 및 근로자 복지확충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르면 노인 및 노인 부양가족을 위해 65세 이상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증 조부모)을 3년 이상 모신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료가 시중 전세금의 50∼70%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비의 10∼30%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 12만가구가 지어진다. 또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00만가구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이들 ‘효자 효손’에 최소한 10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이들 ‘효자 효손’에게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공공주택의 10% 범위에서 우선 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3D’ 업종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 입주 경쟁 때 3점의 가산점을 줘 입주 기회를 늘려준다. 또 고용주나 주택사업자 등이 사원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조건을 ‘5년 거치 20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바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사원임대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원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용면적 18평(60㎡) 이하는 3500만원을, 18∼25.7평은 4000만원을 각각 연리 3% 수준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