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신도시 1가구 1주택자 '1년 이상 거주' 양도세 안낸다

  • 입력 2002년 9월 19일 13시 35분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의 1가구 1주택자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3년 이상 보유'와 함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1가구 1주택을 2년 넘게 보유한 사람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 가운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고급주택 범위 확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실가(實價) 과세 등의 조치를 이달말 또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범위 확대와 3주택 이상 소유자 실가 과세 규정을 2개월 동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문답풀이

문: 시행일 현재 1가구1주택을 3년 넘게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내지 않나.

답: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거나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 시행일 현재 2년 6개월동안 보유한 1가구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답: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1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즉 시행일로부터 7개월 이후∼1년 이전에 팔아야 한다.

문: 시행일 현재 2년 넘지 않게 보유한 1가구1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답: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문: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조치로 고급주택에 새로 포함됐다. 양도소득세는.

답: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1가구1주택이라도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하며 1가구2주택 이상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문: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실가 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답: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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