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의 모임인 경제단체협의회는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19일 시행시기 연기와 일요일 무급제 전환 등 8개항의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이 문건에서 재계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정부안의 2003년보다 2년 뒤인 2005년으로 늦추고 2012년에 1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때의 할증 임금과 관련해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현행 유급 휴일인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해야 하며 생리휴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밖에도 △2년에 하루를 가산하는 연차휴가는 3년에 하루로 △연차휴가 상한선은 25일에서 22일로 낮춰야 하며 △법정휴일도 국제기준에 맞춰 4일 이상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단위도 개정 법률안의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