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모르고 문서에 붙인 불필요한 인지대금 돌려줘

  • 입력 2002년 9월 24일 17시 38분


국세청은 지난해말 인지세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 내용을 잘 몰라 불필요하게 수입인지를 붙인 문서에 대해 대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급대상 문서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가운데 개인간 또는 일반기업간 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가운데 금융, 보험업 사업자와 작성한 것 중 2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또 △도급 관련 증서 가운데 건설,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증서를 제외한 것 △기재 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특약점 대리점 계약서 △연불판매 계약서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배부받은 관련 서식을 작성한 뒤 수입인지를 잘못 붙인 문서 원본과 함께 10월말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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